이번에 코로나로 힘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 들려서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으로 약 4472만명이 받게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전국민 12%를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2%에 들기 때문에 받지 못하시는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기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봅니다. 

 

지급기준은 건보료 기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8% 기준 이하
기존에 80%에서 8% 상향되었고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것이지만

최근 심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확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 일단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5인가구의 경우 최대 12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맞벌이가구도 대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홀벌이(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1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1인가구에 대한 폭을 대폭 완화시켜서 5천만원 이하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득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를 산정했을 때는 1인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3인가구 홀벌이는 8천600만원. 맞벌이는 1억 532만원의 연소득 이하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4인의 경우 맞벌이는 1억 2436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세전) 

1인이라면 약 402만원 
2인이라면 약 679만원 
6인이라면 1458만원 이하의 세전 월급을 받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은 80%와 비슷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보험료 확인을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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